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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공제부터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더 이상 고민하고 헷갈려하지 마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모든 것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매년 1월은 연말정산의 달입니다.

 13월 월급을 위해 모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벌써 1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무엇일까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계 비용을 감안하여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공제 가능금액은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는 50만원부터 200만원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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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범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기본공제에 대한 자세한 공제 요건을 다음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위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본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우자 해당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해당없음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적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해당없음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일시퇴거 허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없음 주민등록상 동거
일시퇴거 허용
위탁아동(6개월 이상 양육)    

 

 

 저는 항상 소득요건이 헷갈렸습니다. 보통 소득요건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서, 연간 100만원이면 인적공제 받으려면 단기 알바도 하지 말라는 건가? 생각했었죠!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니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게 이 부분 확실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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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 직계비속 개념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세요!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본인까지 직계로 내려오는 혈족입니다. 부모와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은 본인부터 아래로 직계 후손에 이르는 혈족을 말합니다. 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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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및 공제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상 공제요건 공제금액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장애인은 나이제한 요건없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1인당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1인당 연 100만원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인당 연 100만원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중간에 퇴직하셔서 연말정산이 막막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확인하고 해결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FAQ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인적공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직계존속 인적공제

직계존속을 자신의 명의 국민건강보험에 등록한 형제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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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적공제는 국민건강보험 등록여부와 무관합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능력이 없는 경우 실제 부양하는 형제가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 역시 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실제 부양여부만 확인 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혼을 했는데 자녀 기본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중 1명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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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2명 이상의 자녀가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를 같이 신청하면 우선순위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로 직계존속을 부양한 자녀가 인적공제를 할 수 있으나, 자녀 모두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였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우선하여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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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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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이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연말정산 궁금증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하셔서 모두 월급만큼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연말정산 계산기로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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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부자되세요!  감사합니다.